현충일(顯忠日)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매년 6월 6일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공휴일이다.
현충일은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이 아니다.
현충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 추념일'이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즉 축제같은 날이지만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절대 국경일이 될 수 없기에 '국가 추념일'이다.
현충일은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군의 날과 함께 국기를 달아야 하는 날이다.
그리고 1년 365일 가운데 몇 없는 조기를 다는 날이며 사이렌이 울리는 오전 10시 정각부터 1분간 읍면동사무소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묵념을 한다. 참고로, 조기는 국가장 기간에도 달아야 한다.
1956년 4월 25일에 공포된 '현충기념일에관한건'(국방부령)으로 '현충기념일'이라고 불리였다.
1982년부터 개정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말미암아 해당 규정상의 기념일인 현충일로 되였다.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이유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6월에 6.25 전쟁이 발발한 달이라는 점, 망종과 겹친다는 점에서 착안됐다는 설이나 망종 때 고려 현종시기 거란과의 전쟁으로 사망한 군사들을 추모하던 것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매년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3부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추념식을 거행한다.
현충일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특히 전몰 군인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날인 만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아니라면 무조건 추념식에 참석해 영령들에게 예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