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09년 12월 7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설립되었다.
2011년 5월 2일 재단법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과 통합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이 제정,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이 출범하였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4일 개정됨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의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