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표자의 수에 따라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중선거구제는 2~4명,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한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적고, 정치 신인이나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 의사가 비교적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다. 또 지역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선거가 과열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후보자 입장에서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후보가 입후보하기 때문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선거를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또, 유권자는 각각의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거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여 투표율이 저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2~4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시행되고 있다.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소선거구제, 2명 이상 다수를 선출하는 것을 대선거구제라고 하며, 그 중 2~5명을 선출하는 것을 특별히 중선거구제라고 한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1명 이상 복수공천도 가능하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좁아 후보의 자질 파악이 쉽고 투표율이 높지만, 2위 이하의 사표가 많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단점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가 줄고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용이하며, 선거구가 넓어 지명도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데 유리한 장점이 있다.
반면 투표율이 낮고 선거관리가 어려우며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로는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 등이 있으며, 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대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이다.
독일·일본 등은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소선거구 비례대표 혼합선거구제를 채택해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제9~12대 국회의원 선거 때 1구 2인제가 실시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