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5조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그 사무를 처리하려는 원인이 법령에 의하였건 계약에 의하였건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였건 상관치 않는다. 또 독립고유의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에 한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보조자로서 사무의 처리를 취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처리하는 사무는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묻지 않는다. 또한 꼭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하지 않고 법률행위여야 할 필요도 없다.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란 본인과의 신임관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임관계의 취지는 계약의 내용,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 등에 기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은행의 이사 등이 회수가망이 없음을 알면서 부실대출을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본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한 행위는 설사, 본인에게 손실을 입혔어도 배임죄(背任罪)는 구성되지 않는다.
본죄에서 말하는 ‘이익’ 또는 ‘손해’는 재산상의 것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 밖의 신분상의 이익이나 손실도 포함하는 것이다.
본죄는 재산범이므로 이익이나 손해가 재산상의 것에 한한다고 하는 학설이 있으나, 본죄에 있어서의 이익 또는 손해는 재산상의 것에 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범인이 처리하는 사무가 반드시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하지 않는 이상, 이익이나 손해도 재산상의 손실에 국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상의 손해’는 적극적 손해(기존재산의 감소)나 소극적 손해(장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를 불문한다. 즉 기존이익의 감소이거나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 따위는 불문이다.
가령 채권자로서 담보권을 상실시켰을 경우나,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채무를 부담시켰을 경우 등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