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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출, 1금융권에서 받는 방법은?

금융정보

by 1@3$&* 2023. 3. 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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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출 상품은 '신용대출'로 보지 않고 '담보대출'로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1금융권 자동차 대출'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1금융권 자동차 대출'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라는 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보증보험'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서울보증보험'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의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여러분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을 받은 여러분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은행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서울보증보험'에 묻고 변제를 청구하여 여러분의 대출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1금융권 은행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만 있다면 대출을 안 해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는 말 그대로 '보증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반드시 100%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증서만 발급이 된다면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메이저 은행의 모든 '1금융권 자동차 대출'은 '서울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만 발급이 된다면 거의 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금융권 자동차 대출'은 기본적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금소득자' 등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 신청자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이상 재직한 자 (단, 일용직은 제외) 단, 현재 직장에서 재직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지 6개월(공백 기간 180일) 이내입니다.

현재 직장에 재취업해서 3개월이 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해서 1회 이상 수급한 내역이 있으면 대출 신청 가능 4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프리랜서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무했어야 가능하며, 전 직장 근무기간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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