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실행하는 상품은 근로자들이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통해 모집이 되며, 해당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상품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대출상품의 조건 및 자격을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신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자료에는 해당 대출 외 다른 서민지원 대출 등 근로자 대출 상품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 생계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 대비 3개월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 3~4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비용 : 없음
▶ 기타사항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신청(회원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