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일을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신청하는 장려금 신청 기준은 작년 하반기의 소득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취직을 했다고 신청할 수 없으며,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라는 홍보문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총 4번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3월, 5월, 6월, 9월 중에 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1년에 한번 받을 수도 있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기마다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고 모두에게 주는 돈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 수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기준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우리집의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할 때 선택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달라지고 지급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가구원 구성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입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할 자녀,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로 대부분 혼자사는 1인 가구를 말하지만 부양이 필요 없는 가족과 같이 살아도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어머니도 매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고, 나도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생계를 책임지거나 부양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므로 단독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살지만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되며, 배우자가 아니라도 부양할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양할 부모님이 계시다면 혼자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외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전년도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해당되는데 1년에 300만원 소득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따질 때 기준이므로 알아야 합니다.